공지사항

우편접수를 통한 비자신청 안내

  • 등록일
    2021.07.05

안녕하세요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이동에 제약이 발생함에 따라 비자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우편접수 서비스를 희망하실 경우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l신청 대상

기방문(친척방문을 포함한 C-3 계열 결혼이민(F-6) 제외한 모든 사증

l시행일

2021 7월7일(수)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경우 시행을 중단할  있습니다.

l신청방법

1. (사전 안내신청인이 비자신청센터에 전화나 이메일로 우편접수 의사를 전하면비자신청센터에서 적정 사증 유형구비서류수수료유의사항 등을 신청인의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콜센터028-7101-1212

이메일kvac.hcm@visaforkorea-hc.com

필요 정보이름휴대폰번호주소이메일주소신청예정 사증 유형

2. (서류 송부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뒤에 별첨된 우편접수 서비스 동의서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 발송합니다.

보내실 253 Dien Bien Phu, P7, District 3, Ho Chi Minh City. 
           (연락처: 028-39333-626)

3. (수수료 납부비자신청센터에서 서류를 수령하면 직원이 신청인에게 서류를 수령했음을 알림과 동시에 신청하시는 비자의 비자심사수수료접수대행수수료우편교부서비스 수수료(희망 )를 안내합니다 안내에 따라 5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수수료를 송금합니다.

4. (비자 접수비자신청센터에서 송금내역을 확인하면 비자를 접수하고 구비서류를 총영사관으로 이관하며총영사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총영사관 이관비자신청센터로의 결과 이송  비자 처리현황을 문자로 안내받으실  있습니다.

 

l유의 사항

1. 우편접수 서비스는 무료이며서류 송부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교부 서비스 이용으로 결과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등기우편을 통해 비자신청센터로 서류를 보내셔야 하며비자신청센터에서는 서류의 훼손이나 분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4.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초청장 등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구비서류가 누락될 경우 별도의 보완 요구 없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있습니다.
 구비서류  ‘결핵진단서 한하여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도 일단 접수는 허용. 결핵진단서에 한하여 최대 3개월 이내 보완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경과 시 불허될 수 있음.

5. 서류를 수령하고 수수료를 수취하여 비자 접수를 진행한 이후에는 서류 반환과 환불이 불가합니다.

6. 방문접수에 비해 처리기간이 다소 늘어날  있사오니며칠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접수  여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실 경우 여권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증명사진이 없는 사증발급신청서나 연도만 기재된 여권은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증명사진을 부착한 사증발급신청서와 생년월일이 기재된 여권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