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단기방문(C-3) 비자 서류 제출 변경 안내
주호치민총영사관은 단기방문 비자 중 관광목적 비자 등의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한국과 베트남의 여행사 관련 제출서류 폐지 및 최소화
- (등록, 지정)여행사를 통한 접수시 은행 예치금통장 제출 폐지
- 무직업 자산가의 재정능력 증빙 추가
- 전문직의 증명서류 제출 축소
- 기타 거주지 증빙서류 관련 등
시행일: 2023.06.01부터
* 구체적인 사증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