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일부 구비하지 못한 서류가 있어도 접수를 받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와, 이로 인해 서류보완 업무량이 서류접수 업무량보다 많아지면서 비자신청센터 영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비자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강화하고, 미구비 시 접수가 제한될 예정이오니 하기 내용을 참고하여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시행일 이후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신청인
2. 규정 내용:
ㄱ) 구비서류
- 각 비자유형별 「필수제출서류」 목록을 참고하시어 신청 전에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은 하단 혹은 자주 묻는 질문 참조).
- 시행일 이후 유형별 필수제출서류를 구비하지 않을 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ㄴ) 서류보완
- 보완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할 시, 서류 보완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 시에는 신청 시 접수직원이 안내해준 미제출서류 리스트를 필수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심사 진행 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에 없는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시행
- 2023.5.2.(목) 부
5. 유형별 필수제출서류:
공통: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신분증 (CCCD)
가. 친척방문 (C-3-1)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인감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 (CT07) / 형제·자매 가족관계 입증서류 (적용 시)
가-1. 친척방문 - 한국에서 유학·근무 중인 외국인의 직계가족 (C-3-1)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직업증빙 / 초청인의 외국인등록증 / 초청인 경제능력 입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나. 교민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 (C-3-1)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베트남 임시거주증
다. 단기종합 (C-3-1)
초청장 / 신원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고유번호증) / 직업입증서류
라. 단기상용 (C-3-4)
초청장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명 (고유번호증) / 베트남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마. 관광 (단수) (C-3-9)
경제능력 입증서류 / 신분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적용 시) / 관광일정표 / 호텔 예약확인서
마-1. 관광 (대도시) (C-3-91)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 (CT07) /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증빙서류 / 경제능력 입증서류 / 신분 입증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 (적용 시)
바. 관광 (의료) (C-3-3)
초청장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 재정능력 입증서류
사. 관광 (복수) (C-3-1)
신청자격 유형별 입증서류
아. 관광 (플래티넘), 빈번출입국자, 전문직업 종사자 (C-3-1)
신청자격 유형별 입증서류
자. 방문동거 (F-1-5)
초청장 / 신원보증서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 인감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증명서 /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 (CT07) / 신청인이 형제·자매·성인 자녀인 경우 관련 서류 / 인도적 사유 목적인 경우 중증질환 혹은 장애 증빙서류
차. 유학·어학연수 (D-2, D-4) 일반대학; 어학연수 (D-4) 우대대학
표준입학허가서 / 대학 사업자등록증 / 장학금 증빙서류 (적용 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재정증빙 서류 / 잔액증명서 / 부모 직업·수입 확인서 / 부모의 재정보증 서약서 / 출생증명서 / 신청자격 증빙서류 (북부출신 유학생)
카. 유학 (D-2) 우대대학
표준입학허가서 / 대학 사업자등록증 / 최종학력 입증서류
타. 결혼이민 (F-6) 일반
의사소통 요건 입증서류 / 교제경위서 및 교제 입증서류 / 소개인 관련 서류 (적용 시) / 초청장 / 교제 사진 (결혼식) / 부부간 대화 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원보증서 / 인감증명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 거주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신용정보조회서 / 범죄경력증명서 / 출생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타-1. 결혼이민 (F-6) 부부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교제 사진 (결혼식) / 신원보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초청장 / 인감증명서 / 거주 입증서류
타-2. 결혼이민 (F-6) 재신청
초청장 / 신원보증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거 입증서류 / 재신청 사유서 / 구 비자 혹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파.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 범죄경력증명서 / 건강검진서 / 결핵진단서 / 건강상태 확인서 (적용 시)
※ 유의사항:
- 가족관계·혼인관계·기본증명서는 「상세」본을 제출해야 함.
-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 (CT07)는 해당 서식에 대한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야 함.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