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사증 신청시 제출하는 베트남 출생증명서 서식에 대한 규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서류준비 시 유의하여 원활한 비자신청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기존) 베트남 출생증명서 (번역·공증본)
(변경)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 혹은 사법부(청)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등본의 원본 제출
-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공증 생략)
- 예시는 붙임파일 참고
■ 대상
베트남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사증
■ 시행일: 2024년 08월 01일 (목요일) 부
고맙습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공지사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