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관광비자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답변:

    관광비자 신청 시 신속한 접수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베트남에 지사가 없는 외국계 은행의 예치증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 답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1항과 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063호 ('23.12.14. 일부개정) 별표 5의2에 의거, 재외공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비서류의 일부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영사관은 베트남 은행에서 개설한 예치계좌만 인정합니다 (베트남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계 은행 포함).


    ※ 질문 2: 예치증서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혹은 반대로 잔액증명서 가지고 왔는데 예치증서 원본이 왜 필요한가요? 예치증서 사본에 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원본은 왜 요청하나요?

    → 답변: 예치증서 원본과 잔액증명서 모두 구비서류에 규정된 필수구비 서류입니다. 원본은 대조를 위해 요청하는 영사관의 규정입니다


    ※ 질문 3: 임시거주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CT07/08서식은 공안에 가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버전만 인정하나요?

    → 답변: 일부 위조 사례가 발견된 관계로 영사관 규정에 따라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 발급된 버전만 인정됩니다.


    ※ 질문 4: 제출한  서류의 번역공증 유효기간(공증한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이 지났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내용이 바뀐게 없어도 번역공증을 다시 해야되나요?

    → 답변: 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내 공증본만 인정됩니다.


    ※ 질문 5: 비자를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는 없나요? OO날짜에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 답변: 비자를 발급받기 전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자 별로 결과예정일은 규정되어 있어, 조기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질문 6: 우편교부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동료나 친구가 결과를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 답변: 여권은 중요한 신분증이기에 우체국에선 신청인 본인 또는 서류 상으로 확인되는 가족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등)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질문 7: 친구 대신해서 비자심사 결과를 수령해도 되나요?

    → 답변: 신청인이 직접 결과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가족이 대리교부 받는 경우: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동료가 대리교부 받는 경우: 회사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근로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질문 8: 지인이 비자신청을 원하는데, 친구인 본인이 지인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동료가 대리신청 하는 경우: 회사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근로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질문 9: 왜 신용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없나요?

    → 답변: 영사관에서 수취하는 비자심사수수료(수입인지)를 카드결제할 경우 및 계좌이체로 수납받을 경우 모두 회계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득이 현금만 수취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의료관광 (C-3-3) 비자 안내

    답변:

    의료관광 (C-3-3)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C-3-3) 사증 

    2023. 2. 17. 주호치민총영사관

     

     

    ■ 발급 대상

     ㅇ 외국인 환자

        -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 포함

     

    ■ 초청 자격

     ㅇ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ㅇ 단수사증 :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ㅇ 복수사증 : 치료 결과에 따른 진단서 등에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하려는 경우는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임.

     

    ​■ 구비 서류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ㅇ 여권

     ㅇ 사증발급 신청서(여권사진 1매)

     ㅇ 초청장(회사 직인 날인이 날인된 원본)

     ㅇ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ㅇ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발급)

     ​ㅇ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로 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 예약을 입증하는 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ㅇ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    - 예치기간 1개월 15,000불(3억3천 만동), 3개월 5,000불(1억1천 만동) 이상

     ㅇ 신청인 신분증 (원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ㅇ 발급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ㅇ 입증 서류 : 호구부,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서류

     ㅇ 가족

       -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ㅇ 등록여행사(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위임장 포함)

     ㅇ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위임장 포함)

       - 단,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경우에 한정

     

    ​■ 수수료

     ㅇ 단수 20달러

     ㅇ 복수 80달러

     

    고맙습니다.

  • 단기종합 (C-3-1) 비자 안내

    답변:

    단기종합(C-3-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유의사항:

    - 호치민 총영사관은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의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 따라 신청지역이  호치민, 다낭, 하노이로 구분됩니다)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작성은  최소 90일 입니다  

    - 초청사가 협회 및 진흥원의 경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사증 안내

    답변:

    안녕하세요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PDF로 보기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사증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비자신청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총영사관 지정 결핵 병원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베트남 출생증명서 제출 변경 안내: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결과조회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  유학비자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3 소요(근무일 기준)되며, 심사과정에 따라서 학력 조회 및 사실확인으로 결과 예정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비자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어학연수(D-4)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2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3

    ○ 표준입학허가서

     국립국제교육원  국방부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4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번역공증본

    베트남 외교부 인증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 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내용 포함)

     

    6

    ○ 결핵진단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

     당관 홈페이지에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 참고

     

     

     

     

    7

     

    ○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아래의 7-1을 참고

    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원본

     수도권 소재 대학

    : 최소 1,000만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800만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연번

    구비서류

    비고

     

     

     

     

     

     

     

     

     

     

     

    7-1

    ○ 재정증빙서류

    1. 부모 또는 부모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CT07,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부모의 직업  소득증명서류(직업에 관련된 사진 필수)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부모의 자산 입증 서류

    2. 부모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CT07,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류 원본

    신원보증서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3.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의 경우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경우)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인감 날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서명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제출)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 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 기관의 직인확인서류로 대체가능

    4.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사본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신원보증서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회사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재정보증인(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5. 장학생의 경우

    생활비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유학(D-2) (학위과정)

    연번

    구비서류

    비고

    1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2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3

    ○ 표준입학허가서

     국립국제교육원  국방부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4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5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번역공증본

    베트남 외교부 인증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내용 포함)

     

    6

    ○ 결핵진단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

     당관 홈페이지에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 참고

     

     

     

     

     

     

    7

    ○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아래의 7-1을 참고

    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통장 원본

    1. 학위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

    : 최소 2,000만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1,600만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예외 :

    D-2-4 ~ 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3개월)   불필요


    2. 교환학생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x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해당연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의 1 인 가구 월 기준금액(2024년: 1,069,654원) × 체류개월수

     


    연번

    구비서류

    비고

     

     

     

     

     

     

     

     

     

     

     

    7-1

     

    ○ 재정증빙서류

    1. 부모 또는 부모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CT07,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부모의 직업  소득증명서류(직업에 관련된 사진 필수)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부모의 자산 입증 서류

    2. 부모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CT07, 출생증명서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류 원본

    신원보증서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3.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의 경우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경우)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인감 날인 또는 서명)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서명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제출)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 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 기관의 직인확인서류로 대체가능

    4.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사본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신원보증서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회사 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재정보증인(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5. 장학생의 경우

    생활비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연번

    구비서류

    비고

     

     

     

     

     

     

     

     

     

     

     

    8

    ○ 과정별 제출서류

    1. 우수 인증 대학(불법체류율 1%미만)

    : 구비서류 연번 1번 ~ 4번, 6번만 제출

    2.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D-2-1 ~ D-2-4)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3. 특정연구과정(D-2-5)

    : 구비서류 연번 1번 ~ 6번까지 제출

    +신원보증서 또는 재직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

     

    4. 교환학생(D-2-6)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원본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체결  학생 교류협정서(MOU) 등)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 국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

     

    5. 일-학습연계 유학(D-2-7)

    : 구비서류 연번 1번 ~ 4번, 6번만 제출

    +학력요건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증명서”로 갈음

     

    6. 방문학생 (D-2-8)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 증명서 제출 면제


     

    【유의사항】

    ○ 주소이전 여부  심사강화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 한하여 접수 가능

    ○ 서류심사강화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번역공증서류 제출 ,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 어학능력기준(한국어 또는 영어)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 ~ 8)만 해당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인증대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가점 부여  우대

    ·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

    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전문학사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완화) 뿌리산업양성학과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학사(전공심화) 이상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과정 이상

     

    (완화) 예체능 학과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과정 이상

    교환학생*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 능력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

    ,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참고자료>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대학별

    국가별

    체류자격

    사증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 비자

     

       

    우수

    인증대학

     

    국적 무관

    어학연수(D-4-1)

    ×

    유학(D-2)

     

    인증대학

     

    국적 무관

    어학연수(D-4-1), 유학(D-2)

    ×

    ×

    석사(D-2-3), 박사(D-2-4)

    ×

     

       

    일반 국가

    어학연수(D-4-1), 유학(D-2)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어학연수(D-4-1)

    ×

    ×

    유학(D-2)

    ×

    ×

     

       

     

    컨설팅대학

    일반 국가

    어학연수(D-4-1), 유학(D-2)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유학(D-2-1~5, D-2-7)

    ×

    ×

    유학(D-2-6,D-2-8/D-4-1)

    ×

    ×

     

    비자제한 대학

    국적 무관

    유학(D-2-4~6, 뿌리산업  복학생)

    ×

    ×

    정부초청장학생

    어학연수(D-4-1), 유학(D-2)

    ×

    ×

     

                                                                   【대상별 사증 발급 내용】

     

    대상자

     

    발급 내용

     

     

     

    학위과정 일반기준

    전문학사과정

    D-2-1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 우수인증대, 인증대 유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단, 유학(D-2) 사증 발급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우수)인증대라 하더라도 체류 기간 1년 이내 부여

    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D-2-2

    석사과정

    (학 통합)

    D-2-3

    박사과정

    (석 통합)

    D-2-4

    학습연계

    D-2-7

    연구과정

    D-2-5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교환학생

    D-2-6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방문학생

    D-2-8

     

     

    대상자

     

    발급 내용

    어학연수과정

    한국어연수

    D-4-1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 결혼이민(F-6-1) 비자 안내

    답변:

    결혼이민(F-6-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결혼이민 사증 (F-6-1)
    대상: 자녀가 없는 베트남인 배우자

    분류

    변호

    서류

    비고

    베트남 서류
     (신청인)

    1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흰색바탕 사진 (최근 6개월내 촬영)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2

    의사소통 관련 서류

    TOPIK, King Sejong, ACEF, 이민재단, ... 최근 2년

    한국 서류
    (초청인)

    3

    교제경위서 및 교제 입증서류 ( 서로 알아보는 과정,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정, 사유 등)

    부부의 메시지 메신저·카톡 등 대화내용 사진 같이 제출

    교제경위서: 초청인 서명/인감

    대화내용: 최소 5장

    4

    소개인 관련 서류
    A)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 소개경위서( 서로 알아보는 과정,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정, 사유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B) 지인의 소개를 통한 경우(소개인이 직접 작성)
    - 소개경위서((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날인)
    -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원본)

    공란이 없도록 모든 기재항목 기재, 초청인의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6

    결혼사진 또는 가족사진 

    5장

    7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8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9

    기본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10

    신원보증서 (원본)

    최근3개월

    『보증기간』최소 2년, 최대 4년

    11

    인감증명서 (원본)

    초청장,신원보증서와 동일 인감 사용, 최근3개월

    12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13

    건강진단서

    - 종합검진, 에이즈,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포함 (진단일 6개월이내)

    - 한국병원* 발행본만 유효

    *인정범위:

    1. 병원급 의료기관

    2. 보건소 혹은 보건의료원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14

    주거입증서류
     A) 초청인 본인 소유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이 임차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임대차계약서
    C) 초청인의 가족(부모, 형제)이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임 대차계약서, 가족관계입증서류
    *** 입증 서류의 주소지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

     

    15

    소득요건 입증 서류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용으로 필수 서류)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발급 불가한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

     

    15-1

    소득요건 입증 서류 (선택)
    A.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근무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
    B.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
    강보험 납부내역
    C. 농(어)업인: 농지원부/선박증서, 영농(승선)사실 확인서, 농수산물 출하내역, 건강보험 자
    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D. 일용직: 근무처 대표의 확인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E. 기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등),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관련 서류
    * 예) 부동산 소유/임대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

    예금: 은행발급 수신정보 조회 (6개월 이상 지속)
    F) 위 서류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재산/소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제출 필수 (별도 서식 참조)

    * 부동산 소유시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표 같이 제출

    * 최근 1년간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도 보충적으로 제출 가능

    직계가족의 재산·소득을 활용하여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 소득요건 입증서류에 따른 각 재산의 증빙서류 - 은행발급 수신정보 조회, 공시가격표 등

    16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크레딧포유)에서 발급

    베트남 서류
     (신청인)

    17

    범죄경력증명서2번 서식 ( 원본)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번역공증 불필요)

    최근3개월

    18

    건강검진서

    지정 병원: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850?lang=ko

     

    19

    결핵진단서

    20

    출생증명서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공증 생략) 

    21

    외국인배우자 배경 진술서 (영사관  양식)

     

    22

    교제경위서 ( 서로 알아보는 과정,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정, 사유 등)

    신청인 서명

    상세하게 작성 후 한국어로 번역 공증

    23

    신분증 사본

     

     

    결혼이민 사증 (F-6-1)
    대상자: 자녀가 있는 베트남인 배우자

    분류

    변호

    서류

    기타

    베트남 서류
     (신청인)

    1

    여권 (6개월 이상 남음)
    사증발급 신청서 
    흰색바탕 사진 (최근6개월)

    여권의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음

    한국 서류
    (초청인)

    2

    결혼사진 또는 가족사진

    5 장

    3

    신원보증서 (원본)

    최근3개월

    『보증기간』최소 2년, 최대 4년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5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6

    기본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7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원본)

    공란이 없도록 모든 기재항목 기재, 초청인의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8

    인감증명서 (원본)

    초청장,신원보증서와 동일 인감 사용, 최근3개월

    9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건물)

    세가지 서류에명시되는 주소지는 동일해야함

    베트남 서류
     (신청인)

    10

    출생증명서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공증 생략) 

    11

    결핵진단서

    지정 병원: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850?lang=ko

     

     

     

    12

    외국인배우자 배경 진술서 (영사관  양식)

     

    13

    신분증 사본

     

     

     보기: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20/view.do?seq=1234034&page=1


    감사합니다.

  • 방문동거(F-1-5) 비자 안내

    답변:

    양육지원(F-1-5)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 자녀 양육지원 목적인 경우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기본서류

     

    1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여권용 사진(3.5×4.5cm) 1장

     수수료(미화 3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동화)

     

     

     

     

     

     한국 서  

    (초청인)

    2

    ○ 초청장

    붙임1

    3

    ○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4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5

    ○ 불법체류ㆍ취업 방지 서약서

    붙임3

    6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추가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 지원 대상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있는 법원 조정조서, 협의서 또는 판결문  추가

    <재혼 또는 자녀를 입양·인지한 경우> 양육 지원 대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양육 지원 대상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 접수증 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증 추가

     

    8

    ○ 기본증명서(상세)

     

    9

    ○ 주민등록표 등본

     

    10

    ○ 자녀의 재학증명서(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만 해당)

    ※ 주된 양육지원 대상 자녀 1명 것만 제출해도 무방

     

    11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앞/뒤)

     

    12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등록증 앞/뒤)

     

     

     

     

     

    베트남 서류 (신청인)

    13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3개월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 공증 생략)

     

    14

    ○ 결혼이민자의  또는 모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서식)(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있는 공적 서류)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15

    ○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원본 지참

    16

    ○ 결핵 진단서(총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17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거주에 관한 정보확인서(CT07서식) 등>

    ○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서식)(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있는 서류)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이하 같음)

    ○ 출생증명서 : 3개월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 공증 생략)

    ○ 미혼증명서(미혼인 경우만 해당)

    ○ 이혼판결문(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 포함)

     

     

    18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진단서  >

    ○ 부모에게 중증 질환 또는 장애가 있음을 입증하는 진단서(국립· 공립병원 또는 대학·종합병원의 진단서만 인정)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 진단서가 없는 경우는 사유서  소명자료

     단, 이상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는 제외

     

    유의사항    

    ①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인감과 다른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있음.

     2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중복되는 서류는 어느  명의 신청서류에만 첨부해도 무방함.

     


     인도적 사정(중증질환·중증장애) 있는 가정 지원이 목적인 경우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기본

    서류 

     

    1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수수료(미화 30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동화)

     

     

     

     

     

     

     

     한국 서류 

    (초청인)

    2

    ○ 초청장

    붙임1

    3

    ○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국한 날부터 3년)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4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5

    ○ 불법체류ㆍ취업 방지 서약서

    붙임3

    6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추가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 지원 대상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여부를 확인할  있는 법원 조정조서, 협의서 또는 판결문  추가

    <재혼 또는 자녀를 입양·인지한 경우> 양육 지원 대상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자녀를 입양한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양육 지원 대상 자녀의 국적취득 신고 접수증 또는 귀화허가 신청 접수증 추가

     

    8

    ○ 기본증명서(상세)

     

    9

    ○ 주민등록표 등본

     

    10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11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등록증 앞/뒤)

     

    12

    <중증질환인 경우>

    ○ 진료비 영수증 : 영수증 우측 상단 또는 진단서 등에 ‘중증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

     

    13

    <중증장애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  경우만 인정

     

     

     

     

    베트남 서류 (신청인)

    14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3개월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 공증 생략)

     

    15

    ○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서식)(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16

    ○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원본 지참

    17

    ○ 결핵 진단서(총영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18

    <신청인이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자녀인 경우 -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서식) 등>

    ○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서식)(신청인의 가족 관계를 모두 확인할  있는 서류)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이하 같음)

    ○ 출생증명서:  3개월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 공증 생략)

     

    유의사항    

    ①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초청인이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고, 혼인관계증명서는 배우자 명의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날인이 인감과 다른 경우 사증 발급이 거부될  있음.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신청 안내

    답변:

    사증발급인정서에 대한 비자 신청 안내 드리오니 하단 내용을 참고 해주시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신청 안내

    2022.8.29. 주호치민총영사관

     

    ■ 신청 대상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앞/뒤)   원본 지참

    ㅇ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사람의 사증발급신청서(별첨1)

    ※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

    ㅇ 결핵진단서(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비자 신청자는 제외)

    ※ 지정병원 명단은 공지사항의 ‘결핵 진단서 발급 병원 안내’ 게시물 참조

    ■ 계절근로(E-8, C-4) 비자 추가 서류

    ㅇ 건강진단서(마약 검사, B형간염 및 매독 등 전염성 질환정신질환 여부 등이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원본 및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범죄경력증명서(2번 서식)* 원본 및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C-4 비자 신청자는 제외

    ** 단,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번역공증 불필요

     

     

    성실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하려는 경우 결핵진단서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한국 지자체가 발급한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확인서 제출 필요

     

    ■ 선원취업(E-10) 비자 추가 서류 

     건강상태 확인서(별첨2) 및 범죄경력증명서(계절근로 비자의 경우와 같음.)

     

    ■ 진단서  제출  유의사항

    구 분

    유효기간(발급일 기준)

    발급기관

    결핵진단서

    3개월

    당관 지정병원에 한함.

    건강진단서

    6개월

    당관 지정병원에 한함.

    범죄경력증명서(2번 서식)

    3개월

    베트남 사법청


     

    ■ 비자 유형별 수수료

    구 분

    단수비자

    복수비자

    단기비자(체류기간 90일 이하)

    30달러

    50달러

    장기비자(체류기간 91일 이상)

    50달러

    80달러

     

     

    감사합니다.

  • 단기상용 (C-3-4) 비자 안내

    답변:

    상용 (C-3-4)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아래는 단기상용 비자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신속한 접수를 위해 비자신청 전 유의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보완이 필요한 한국측 서류는 총영사관에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 답변: 센터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총영사관으로 보완을 자제해 주세요


    ※질문 2: 비자결과를 더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비자 별로 결과예정일은 규정되어 있어, 조기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차이점이 뭔가요? 납세증명서·납부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 사업자등록증은 초기 회사 설립 시 1번만 발급되는 서류고,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가 활동 중이라면 원하는 횟수만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을 보는 서류입니다.


    ※질문 4: 근로계약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답변: 구비서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단기일반, 대도시 복수사증과 관광비자 안내

    답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890?lang=ko


  • 교민의 배우자 등에 대한 단기방문 비자 안내

    답변:

    교민의 배우자 등에 대한 단기방문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해주세요.


                                 베트남 장기체류 국민의 배우자 등에 대한 

                                                      단기방문(C-3-1) 사증

                                                                                                              2023.03.14. 주호치민총영사관

     


    ■ 발급 대상

     베트남에서 장기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 등


    ■ 유의 사항

     비자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90일을 부여하나, 입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이 단축되어 발급될 수도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 수수료

     단수비자 20달러 / 복수비자 80달러(USD) 상당


    ■ 유형별 구비서류

    ① 국민의 배우자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붙임1

    2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원본

     

     

     

     

    초청인 

    (한국)

    3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4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5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6

    ○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베트남 거주증 등

    ※ 베트남 거주증(Thẻ tạm trú)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장기 거주 입증서류 제출(예: 재직증명서 등)

     

    7

    ○ 초청 사유서(양측 인적사항 및 관계,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포함)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

     

     

    ② 국민의 자녀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붙임1

    2

    ○ 출생증명서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 공증 생략)

    ※ 단, 초청인에게 인지된 경우 초청인의 기본증명서로 갈음 가능

     

    3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원본

     

     

     

     

    초청인 

    (한국)

    4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5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6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7

    ○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베트남 거주증 등

    ※ 베트남 거주증(Thẻ tạm trú)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장기 거주 입증서류 제출(예: 재직증명서 등)

     

    8

    ○ 초청 사유서(양측 인적사항 및 관계,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포함)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

     

     유의사항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복수국적자 포함) 사증 신청 대상이 아님.

     

    ③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붙임1

     

    2

    ○ 가족관계 입증 서류

    ※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 공증 생략))

    ※ 신청인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 (CT07) (영문 또는 한글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등

     

    3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초청인 

    (한국)

    4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5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 - 상세

     

    6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 상세

     

     

    7

    ○ 신분증 사본 - 여권 및 베트남 거주증 등

    ※ 베트남 거주증(Thẻ tạm trú)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장기 거주 입증서류 제출(예: 재직증명서 등)

     

    8

    ○ 초청 사유서(양측 인적사항 및 관계,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포함)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

     

     유의사항

    - 신청인이 배우자(베트남인)의 형제·자매(부모 제외) 등인 경우는 입국해야 하는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단기(친척)방문(C-3-1) 비자 안내

    답변:

    단기방문(C-3-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통]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의 7번과 8번 항목에 내용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2023년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호구부를 대체하는 서류인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 중 7번, 8번 항목이 없으면 심사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도시비자 신청자격 중 중요한 요건인 호구부 취득일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7번, 8번 항목이 없는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는 심사할 정보가 부족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에 임시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나요?

    답변:

    2023년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거주 등기 취소 및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서 (CT08 양식)는 임시거주부 (Sổ tạm trú)를 대체하는 서류입니다. 임시거주 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 시 신청인의 임시거주 기간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공통] 호구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 대신 호구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베트남 「거주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호구부 및 거주부 제도는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호구부는 참고서류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구역 지방공안에서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사증발급확인서를 분실 했습니다. 어디서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누르신 후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결과 조회 및 사증발급확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관광] 한국인 친구가 신원보증서를 제공한 경우 생략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관광 비자의 신청조건은 신청인의 재정, 재직을 증명해서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신원보증과는 무관하며 제출 하기를 원할경우 접수시 내셔도 무방합니다.

  • [결혼] 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어 자격증에 대한 인정기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베트남인 배우자의 외국어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자로부터 2년 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사증과(028-3824-3311)

  • [친척방문]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 근무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 베트남에서만 혼인신고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교민의 배우자 및 가족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측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척방문] 복수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단기방문(C-3-1) 복수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시어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안내' 파일의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in Ho Chi Minh (visaforkorea-hc.com)

  • [친척방문] 계부/계모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계부, 계모는 방문 동거(F-1-5) 비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단기 방문(C-3-1) 단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상용] 베트남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한가요? 전자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베트남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류는 번역공증 면제 서류입니다. 단, 비자신청 시 대조를 위해 공증사본 혹은 원본을 지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납세하신 경우 (전자납부) 국고입금영수증에 회사 인감을 날인하셔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북부 (다낭시 이북) 호구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남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호치민시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부 임시거주부 (꽝응아이성 이남)를 소유하고 계시면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OECD국가의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도 복수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1년간 OECD국가 입국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복수관광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복수관광비자 발급 조건은 해당 링크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622)

  • [관광] 부모가 복수관광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자식도 복수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복수관광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모의 비자발급과는 관계없이 자녀는 복수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광] 가정주부, 프리랜서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주부인 경우 배우자/자녀의 영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은행계좌내역, 구매/판매 계약서, 사진 등등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영리활동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광] 미국 또는 유럽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 또는 유럽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셔도 한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간 OECD국가 (일본 제외) 출입국 사실이 증명되면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북부 호구부를 가진 사람이 호치민시 비자신청센터에서 관광비자를 접수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주 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지역 (꽝응아이성 이남 지역)의 1년 이상 실거주한 이력이 확인되어야 호치민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CT07 혹은 CT08서식: 온라인 공공행정 사이트에서 발급된 버전만 인정, 거주날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관광] 자비관광비자 신청 시 온라인 예치금도 접수 가능한가요?

    답변:

    온라인 계좌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통장이 발급되는 계좌를 개설하시고 접수시 잔액증명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접수시 통장원본 지참)

  • [관광] 하노이나 다낭의 1년 이상 호구부를 소지하고 있는데,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서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호구부를 소지하고 계시면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호구부의 해당 도시 주재 재외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노이 호구부는 주 하노이 대사관에서, 다낭 호구부는 주 다낭 총영사관에서, 호치민 호구부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복수비자 발급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622).

  • [공통] 비자발급불허 이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비자발급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사증발급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한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누르신 후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비자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비자심사수수료를 USD로 낼 수 있나요?

    답변:

    접수 시 주 호치민 총영사관 비자 심사 수수료, 비자신청센터 대행수수료, 우편교부 서비스 수수료 (선택사항)는 베트남 상법에 따라 VND로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공통] 유효한 복수비자가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기존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효비자가 구여권에 부착된 경우 발급된 비자 정보의 여권번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신규 여권과 해당 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vi/brd/m_3363/view.do?seq=22&page=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정보수정심사기간은 1-2주 입니다.

  • [공통]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재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신청하신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허 날짜로부터 6개월 후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 [관광] 베트남 정부의 행정정책 변경에 따라 호구부, 임시거주부를 회수당했는데, 비자 신청시 어떤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베트남 정부의 행정정책 변경으로 호구부, 임시거주부가 없는 경우 호구부는 "Giấy xác nhận thông tin về cư trú(거주정보확인서)"로, 임시거주부는 "Giấy thông báo về kết quả giải quyết, hủy bỏ đăng ký cư trú(거주등록 신청, 취소 결과 통보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공통] 비자발급예정일 보다 빨리 비자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비자 발급예정일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규정으로,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index.do)와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korea-hc.com)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방문목적에 맞게 접수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비자 발급예정일이 지났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답변:

    비자신청센터의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교부 예정일입니다. 영사관에서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꼼꼼히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교부 예정일보다 늦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부 예정일에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일 뒤에 결과가 나오면 문자를 받게 되오니 문자를 받으신 뒤에 비자신청센터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시 국제결혼 증명서와 소통서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 [결혼] 배우자가 내국인이고 베트남에서 장기근무 중이여서 소득이 없는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해당 경우, 근무 중인 베트남 법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명세서, 재직확인서,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서류를 준비하셨더라도 영사관 측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우편교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

    비자결과 교부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비자신청센터 콜센터 (028-7101-1212)에 연락주시면 절차를 통해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된 서비스의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