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유의 사항: 서류 사본은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양면 복사 금지)하고,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용지 잘라내기 금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안내 |
2026.8.3.(월) 주호치민총영사관
■ 신청자격
①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성년 자녀, 형제·자매, 고모·이모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하여야 할 인도적 사유를 소명(단순 조카양육, 가사보조, 관광, 가족상봉 등은 비자발급 제한)
※ 관광, 가족상봉 등의 경우 관광비자 신청을 권고
■ 초청자격
① 결혼이민자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한국인 배우자
② 귀화자 또는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결혼이민자
③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단, 한국인과 혼인이 단절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구분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기본 서류 | 1 |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 수수료(미화) : 단수 20달러 / 복수 80 달러 | 붙임1 |
한국 서류 | 2 | ○ 신원보증서 | 붙임2 |
3 | ○ 초청장 | 붙임3 |
4 | ○ 기본증명서(상세) | |
5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6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7 |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
8 | ○ 주민등록표 등본 | |
9 |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 |
10 |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등록증 앞/뒤) | |
베트남 서류 | 11 |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 - BAN SAO | |
12 | ○ 신청인의 호구부-CT07(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 지참 | |
13 | ○ 신분증 사본 | |
■ 일반적 사증 불허 기준
ㅇ 초청인에게 불법고용, 허위초청 등 경력이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 날로부터 5년간 초청 제한
ㅇ 과거 초청인(초청인의 배우자 포함)의 초청을 받고 입국했던 가족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간 초청 제한
ㅇ 신청인이 불법 체류,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경우 범칙금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간 사증발급 제한
ㅇ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사증발급 불허
■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신청자격②에 해당) - 미제출시 사증 불허
입국목적 | 한국측 추가 구비서류 |
출산, 산후조리 | ○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
중증환자 간병 등 | ○ 진단서,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경증은 불인정) |
결혼식 등 참석 | ○ 청첩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서 |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지원 | ○ 법원의 조정조서(판결문) 등 양육권 입증 서류 |
국민에게 입양 | ○ 양자입양 심판청구 접수증명원 |
기타 | ○ 반드시 입국해야 할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
■ 복수사증(5년 유효) 발급 요건
초청인(한국) | 신청인(베트남) | 입증방법 |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안한 경우) ※ 양국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필요 | 결혼이민자의 부모 | 베트남 결혼증명서(번역공증) 제출 ※단, 한국혼인관계증명서에 베트남 혼인신고일이 기재된 경우 제출 불요 |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부모 | 별도 없음 |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
귀화자 | 결혼이민자의 부모 | 별도 없음 |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
※ 단, 적절한 입국사유(자녀 양육지원 등)이 없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3년 내 만 18세에 달하는 경우 등은 단수사증으 발급되거나 불허될 수 있음.
■ 기 타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다운로드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초청목적, 초청사유, 초청기간, 거주예정지 등), 신원보증서 등 각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별도 서류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비자를 불허할 수 있음.
ㅇ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는 인감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날인, 서명을 해야 함.
ㅇ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예정임.
ㅇ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서류는 남부 (Gia Lai성 이남 이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서식이며, CT07서식에는 (연.월.일 ~ 연.월.일 거주함) 혹은 (연.월.일 ~ 현재 거주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