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PDF로 보기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사증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비자신청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총영사관 지정 결핵 병원: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 베트남 출생증명서 제출 변경 안내: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 결과조회: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 유학비자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13일 소요(근무일 기준)되며, 심사과정에 따라서 학력 조회 및 사실확인으로 결과 예정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비자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어학연수(D-4)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1 |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 |
2 |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
3 |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 |
4 |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5 |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 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 의 내용 포함) | |
6 | ○ 결핵진단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 ※ 당관 홈페이지에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 참고 | |
7 | ○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아래의 7-1을 참고 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및 통장 원본 ① 수도권 소재 대학 :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②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8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6개월 이상 예치 |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7-1 | ○ 재정증빙서류 1.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직업에 관련된 사진 필수)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부모의 자산 입증 서류 2.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3.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의 경우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 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 기관의 직인확인서류로 대체가능 4.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사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회사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5. 장학생의 경우 -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 |
유학(D-2) (학위과정)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1 |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여권용 사진(3.5x4.5cm) 1장 | |
2 | ○ 신분증 사본 (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
3 | ○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 등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 초청장으로 갈음. | |
4 | ○ 교육기관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5 | ○ 최종학력 입증 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공증본 베트남 외교부 인증 후 사증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영사확인된 학적 서류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또는 임시졸업증명서)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일 기준 졸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만 인정 ○ 학교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 의 내용 포함) | |
6 | ○ 결핵진단서 (당관에서 지정한 병원) ※ 당관 홈페이지에 영사 - 사증(비자) - 공지사항 참고 | |
7 | ○ 재정능력 입증서류(부모 재정보증 원칙) *아래의 7-1을 참고 계좌잔고증명서 (본인명의) 및 통장 원본 1. 학위과정 ① 수도권 소재 대학 :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② 지방 소재 대학 : 최소 1,600만 원 이상의 잔고를 최소 3개월 이상 예치 *예외 : - D-2-4 ~ D-2-8 유학생의 경우, 최소 예치기간(3개월) 충 족 불필요
2. 교환학생 :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월 1,069,654원 x 체류개월 수) 이상의 잔고 예치 ※ D-2 유학생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금+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 적용 *해당연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국토교통부 고시)의 1 인 가구 월 기준금액(2024년: 1,069,654원) × 체류개월수 |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7-1 | ○ 재정증빙서류 1. 부모 또는 부모 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부모 부재의 경우, 부모 외 가족이 재정보증가능) -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부모의 직업 및 소득증명서류(직업에 관련된 사진 필수) -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부모의 자산 입증 서류 2. 부모 외 한국국적인 가족 재정보증의 경우 - CT07,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 재직증명서류 원본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3. 교육기관관계자(담당교수 등) 재정보증의 경우 (연구용역 등으로 인하여 재정보증인이 될 경우) - 지도교수 재정보증서 원본(인감 날인 또는 서명) - 지도교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재정보증서에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서명 시 본인서명사 실확인서 제출) - 지도교수 재직증명서 원본 - 지도교수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원본 - 연구비 명목의 장학금 지급 시, 연구비가 입금되어 있는 교 육기관의 계좌잔고증명 사본, 장학금 부담능력 입증서류, 교육 기관의 직인확인서류로 대체가능 4. 회사 재정보증의 경우 *한국 본사, 베트남 지사 장학생 선발 목적 해당 - 베트남 지사의 노동계약서 사본 - 베트남 지사 투자증명서 사본 - 한국본사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최근 3개월이내 발급) - 신원보증서 및 재정부담 확약서 원본(회사 법인인감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재정보증인(회사대표)의 신분증 사본 5. 장학생의 경우 - 생활비 및 학비 모두 100%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표준입학허가서와 동일한 직인 날인) - 100% 미만 지원 장학생의 경우 : 장학증서 원본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 |
연번 | 구비서류 | 비고 |
8 | ○ 과정별 제출서류 1. 우수 인증 대학(불법체류율 1%미만) : 구비서류 연번 1번 ~ 4번, 6번만 제출 2.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과정(D-2-1 ~ D-2-4)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3. 특정연구과정(D-2-5) : 구비서류 연번 1번 ~ 6번까지 제출 +신원보증서 또는 재직능력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대학 총장 직인이 날인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등) 4. 교환학생(D-2-6)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원본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 한 학생 교류협정서(MOU) 등) +1학기 이상을 본국 학교에서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 국대학의 재학증명서, 성적표) 5. 일-학습연계 유학(D-2-7) : 구비서류 연번 1번 ~ 4번, 6번만 제출 +학력요건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외국인 장학증명서”로 갈음 6. 방문학생 (D-2-8) : 구비서류 연번 1번 ~ 7번까지 제출 ※ 방문학생 대상자가 GKS 정부초청장학생인 경우, 고교 졸업 증명서 제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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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주소이전 여부 등 심사강화
사증 신청을 위해 당관 관내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 발급 불허
- 신청인의 최종 졸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주소이전을 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서류심사강화
- 모든 구비서류는 접수일 기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만 유효
- 잔고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 번역공증서류 제출 시, 원본사본공증을 원칙
○ 어학능력기준(한국어 또는 영어)
- 하위대학 입학 · 진학 예정 외국인 유학생(D-2-1 ~ 8)만 해당
※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은 대학 자체 입학 기준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 유학생의 경우,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사증 심사 시 가점 부여 및 우대
· 한국어 능력
구 분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전문학사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과정 이상 |
| (완화) 뿌리산업양성학과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학사(전공심화) 이상 | 4급 이상 |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중급2 과정 이상 |
| (완화) 예체능 학과 | 3급 이상 |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중급1 과정 이상 |
교환학생*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 TOPIK IBT 성적증명서 포함
※ 온라인 세종학당 수료증 제외
· 영어 능력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유학생은 예외적으로 영어 능력 기준 적용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이
며, 학위 과정 구분없이 동일 기준 적용
<참고자료>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대학별 | 국가별 | 체류자격 | 사증 발급 | 사증발급 인정서 | 전자 비자 |
인 증 대 학 | 우수 인증대학 | 국적 무관 | 어학연수(D-4-1) | ○ | ○ | × |
유학(D-2) | ○ | ○ | ○ |
인증대학 | 국적 무관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석사(D-2-3), 박사(D-2-4) | ○ | × | ○ |
일 반 대 학 | 일반 국가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 어학연수(D-4-1) | × | ○ | × |
유학(D-2) | ○ | × | × |
하 위 대 학 | 컨설팅대학 | 일반 국가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벡 | 유학(D-2-1~5, D-2-7) | ○ | × | × |
유학(D-2-6,D-2-8/D-4-1) | × | ○ | × |
비자제한 대학 | 국적 무관 | 유학(D-2-4~6, 뿌리산업 및 복학생) | × | ○ | × |
정부초청장학생 | 어학연수(D-4-1), 유학(D-2) | ○ | × | × |
【대상별 사증 발급 내용】
구 분 | 대상자 | 약 호 | 발급 내용 |
학위과정 일반기준 | 전문학사과정 | D-2-1 |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 우수인증대, 인증대 유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단, 유학(D-2) 사증 발급 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우수)인증대라 하더라도 체류 기간 1년 이내 부여 |
학사과정 (전공심화과정) | D-2-2 |
석사과정 (학‧석 통합) | D-2-3 |
박사과정 (석‧박 통합) | D-2-4 |
일‧학습연계 | D-2-7 |
연구과정 | D-2-5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교환학생 | D-2-6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
방문학생 | D-2-8 |
구 분 | 대상자 | 약 호 | 발급 내용 |
어학연수과정 | 한국어연수 | D-4-1 |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