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단기방문(C-3-1)비자 (베트남 장기거주 교민의 배우자 등) 안내

    답변:

    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단기방문(C-3-1)비자 (베트남 장기거주 교민의 배우자 등)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방문(C-3-1)비자 (베트남 장기거주 교민의 배우자 등)의 각종 서류 양식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교민의 배우자 등에 대한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안내

                                      2026.8.3.(월) 주호치민총영사관

     

    ■ 신청자격

     

    ㅇ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하는 교민(국민)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 유형별 제출서류

     

    ① 국민의 배우자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붙임1

    2

    ○ 신분증 사본(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원본 지참

     

    초청인

    (한국)

    3

    ○ 신원보증서 (원본 필수)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4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본 가능(원본 필수)

     

    5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본 가능(원본 필수)

     

    6

    ○ 초청인(한국인)의 여권 사본 및 베트남 거주증 등(거주증 원본 지참)

    ※ 베트남 거주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장기거주 입증서류 제출(예: 재직증명서, 초청인의 성명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7

    ○ 초청 사유서(양측 인적사항 및 관계,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포함)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 또는 붙임3 양식 활용 가능

    붙임3

    ㅇ 유의사항:

    - 상시거주지(địa chỉ thường trú)가 Gia Lai성 이남 지역이 아닌 경우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는 남부(Gia Lai성 이남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CT08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국민의 자녀(만일,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사증 신청 대상이 아님.)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붙임1

    2

    ○ 베트남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BAN SAO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3

    ○ 신분증 사본(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원본 지참

     

    초청인

    (한국)

    4

    ○ 신원보증서 (원본 필수)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5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본 가능(원본 필수)

     

    6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본 가능(원본 필수)

     

    7

    ○ 초청인(한국인)의 여권 사본 및 베트남 거주증 등(거주증 원본 지참)

    ※ 베트남 거주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장기거주 입증서류 제출(예: 재직증명서, 초청인의 성명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8

    ○ 초청 사유서(양측 인적사항 및 관계,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포함)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 또는 붙임3 양식 활용 가능

    붙임3

    ㅇ 유의사항:

    -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복수국적자 포함) 사증 신청 대상이 아님.

    - 상시거주지(địa chỉ thường trú)가 Gia Lai성 이남 지역이 아닌 경우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는 남부(Gia Lai성 이남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CT08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미성년 자녀(전혼관계 출생 자녀)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신청인

    (베트남)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붙임1

    2

    ○ 가족관계 입증 서류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① 배우자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BAN SAO

    ② 신청인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

    ※ 영문 또는 한글 번역 공증이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미성년 자녀>

    ① 자녀의 베트남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BAN SAO

    ② 신청인의 거주에 관한 정보 확인서(CT07)

    ※ 영문 또는 한글 번역 공증이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③ 이혼판결문(영문 또는 한글 번역 공증이 필요하며, 원본도 지참)

    ※ 신청인의 친권 내용 포함 필수

     

    3

    ○ 신분증 사본(베트남 주민등록증 앞/뒤) - 원본 지참

     

    초청인

    (한국)

    4

    ○ 신원보증서 (원본 필수)

    『보증기간』은 초청하는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보다 길어야 함

    붙임2

    5

    ○ 한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본 가능(원본 필수)

     

    6

    ○ 한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최근 발급 3개월 이내

     ※ 온라인 발급본 가능(원본 필수)

     

    7

    ○ 초청인(한국인)의 여권 사본 및 베트남 거주증 등(거주증 원본 지참)

    ※ 베트남 거주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 베트남 장기거주 입증서류 제출(예: 재직증명서, 초청인의 성명이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

     

    8

    ○ 초청 사유서(양측 인적사항 및 관계, 입국목적, 체류기간 등 포함)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A4용지에 자유롭게 작성 또는 붙임3 양식 활용 가능

    붙임3

    ㅇ 유의사항:

    - 상시거주지(địa chỉ thường trú)가 Gia Lai성 이남 지역이 아닌 경우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남부(Gia Lai성 이남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CT08서식이며, CT07/CT08서식에는 【연.월.일 ~ 연.월.일 거주함】 혹은 【연.월.일 ~ 현재 거주중】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 사증 불허 기준

    ㅇ 초청인에게 불법고용, 허위초청 등 경력이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 날로부터 5년간 초청 제한

    ㅇ 과거 초청인(초청인의 배우자 포함)의 초청을 받고 입국했던 가족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간 초청 제한

    ㅇ 신청인이 불법 체류,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경우 범칙금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간 사증발급 제한

    ㅇ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사증발급 불허


    ■ 수수료

     

    ㅇ 단수사증 20달러(USD) / 복수사증 80달러(USD) 상당

     

    ■ 기 타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초청목적, 초청사유, 초청기간, 거주예정지 등), 신원보증서 등 각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별도 서류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비자를 불허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이 배우자(베트남인)의 형제·자매(부모 제외) 등인 경우는 입국해야하는 인도적 사유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ㅇ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예정임.

     


  • 관광비자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모음

    답변:

    관광비자 신청 시 신속한 접수를 위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아래 답변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 예치증서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왜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혹은 반대로 잔액증명서 가지고 왔는데 예치증서 원본이 왜 필요한가요? 예치증서 사본에 은행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원본은 왜 요청하나요?

    → 답변: 예치증서 원본과 잔액증명서 모두 구비서류에 규정된 필수구비 서류입니다. 원본은 대조를 위해 요청하는 영사관의 규정입니다


    ※ 질문 2: 임시거주 증빙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인 CT07/08서식은 공안에 가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버전만 인정하나요?

    → 답변: 일부 위조 사례가 발견된 관계로 영사관 규정에 따라 온라인 행정서비스에서 발급된 버전만 인정됩니다.


    ※ 질문 3: 제출한  서류의 번역공증 유효기간(공증한 기간으로부터 3개월이 지남)이 지났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내용이 바뀐게 없어도 번역공증을 다시 해야되나요?

    → 답변: 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내 공증본만 인정됩니다.


    ※ 질문 4: 비자를 더 빨리 발급 받을 수 는 없나요? OO날짜에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 답변: 비자를 발급받기 전 항공권이나 호텔 예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자 별로 결과예정일은 규정되어 있어, 조기발급은 불가능합니다.


    ※ 질문 5: 우편교부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동료나 친구가 결과를 대신 수령할 수 있나요?

    → 답변: 여권은 중요한 신분증이기에 우체국에선 신청인 본인 또는 서류 상으로 확인되는 가족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등)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질문 6: 친구 대신해서 비자심사 결과를 수령해도 되나요?

    → 답변: 신청인이 직접 결과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가족이 대리교부 받는 경우: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동료가 대리교부 받는 경우: 회사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근로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질문 7: 지인이 비자신청을 원하는데, 친구인 본인이 지인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청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리신청 하는 경우: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호구부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동료가 대리신청 하는 경우: 회사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근로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질문 8: 왜 신용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없나요?

    → 답변: 영사관에서 수취하는 비자심사수수료(수입인지)를 카드결제할 경우 및 계좌이체로 수납받을 경우 모두 회계적인 문제가 있기때문에 부득이 현금만 수취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의료관광 (C-3-3) 비자 안내

    답변:

    의료관광 (C-3-3)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C-3-3) 사증 

    2023. 2. 17. 주호치민총영사관

     

     

    ■ 발급 대상

     ㅇ 외국인 환자

        - 환자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동반 가족 또는 간병인 포함

     

    ■ 초청 자격

     ㅇ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 사증 종류

     ㅇ 단수사증 : 치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90일 이내에서 발급

     ㅇ 복수사증 : 치료 결과에 따른 진단서 등에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계속하여 입국·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기간 30일(유효기간 5년)

     ※ 의료 사증으로 최초 방문하려는 경우는 단기 사증 신청이 원칙임.

     

    ​■ 구비 서류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ㅇ 여권

     ㅇ 사증발급 신청서(여권사진 1매)

     ㅇ 초청장(회사 직인 날인이 날인된 원본)

     ㅇ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ㅇ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월 발급)

     ​ㅇ 국내외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하는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 (베트남어로 된 서류는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ㅇ 국내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에서 치료 또는 요양 예약을 입증하는 자료 (치료 예정금액 포함)

     ㅇ 치료비, 체재비 등 부담능력 또는 재정능력 입증서류(통장 및 최근 15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

    ​    - 예치기간 1개월 15,000불, 3개월 5,000불 이상

     ㅇ 신청인 신분증 (원본)

     

    ​■ 동반 가족 입국 허용 범위

     ㅇ 발급 대상 : 부모, 자녀, 배우자에 한정

     ㅇ 입증 서류 : 호구부,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신청 대행 허용 범위 및 구비서류

     ㅇ 가족

       - 부모, 자녀, 배우자, 4촌 이내 친족에 한정(가족관계 입증서류 필요)

     ㅇ 등록여행사(총영사관에 등록된 여행사)

       - 사업자등록증, 국제관광영업허가증, 납세증명서, 직원 신분증(위임장 포함)

     ㅇ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증서, 직원 신분증(위임장 포함)

       - 단, 질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환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는 점을 진단서 등을 통해 소명하는 경우에 한정

     

    ​■ 수수료

     ㅇ 단수 20달러

     ㅇ 복수 80달러

     

    ■ 유의사항

    베트남 남부지역(GIA LAI성 이남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실 을 입증한 경우만 신청 가능함(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본만 가능)


    고맙습니다.

  • 단기종합 (C-3-1) 비자 안내

    답변:

    단기종합(C-3-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유의사항:

    -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 작성은  최소 90일 입니다  

    - 초청사가 협회 및 진흥원의 경우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가 면제 되지 않습니다




  •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사증 안내

    답변:

    안녕하세요. 주 호치민 대한민국 비자신청센터입니다.

     

    유학(D-2) 및 어학연수(D-4) 사증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주 호치민 총영사관 지정 결핵 병원: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대학 명단

    - 베트남 출생증명서 규정 변경 안내: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visaforkorea-hc.com)

    - 결과조회: https://www.visa.go.kr/openPage.do?MENU_ID=10301 

    - 유학비자는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 기준) 소요되며, 심사과정에 따라서 학력 조회 및 사실확인으로 결과 예정일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비자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결혼이민(F-6-1) 비자 안내

    답변:

    결혼이민(F-6-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F-6-1) 비자의 각종 서류 양식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853?lang=ko

    결혼이민 사증 (F-6-1)
    대상: 자녀가 없는 베트남인 배우자

    분류

    변호

    서류

    비고

    베트남 서류
     (신청인)

    1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흰색바탕 사진 (최근 6개월내 촬영)

    여권 잔여 유효기간 최소 6개월

    2

    의사소통 관련 서류

    TOPIK, King Sejong, ACEF, 이민재단, ... 최근 2년

    한국 서류
    (초청인)

    3

    교제경위서 및 교제 입증서류 ( 서로 알아보는 과정,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정, 사유 등)

    부부의 메시지 메신저·카톡 등 대화내용 사진 같이 제출

    교제경위서: 초청인 서명/인감

    대화내용: 최소 5장

    4

    소개인 관련 서류
    A)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 소개경위서( 서로 알아보는 과정,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정, 사유 등)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B) 지인의 소개를 통한 경우(소개인이 직접 작성)
    - 소개경위서((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날인)
    - 소개인의 신분증 사본

     

    5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원본)

    공란이 없도록 모든 기재항목 기재, 초청인의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6

    결혼사진 또는 가족사진 

    5장

    7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8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9

    기본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10

    신원보증서 (원본)

    최근3개월

    『보증기간』최소 2년, 최대 4년

    11

    인감증명서 (원본)

    초청장,신원보증서와 동일 인감 사용, 최근3개월

    12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13

    건강진단서

    - 종합검진, 에이즈,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포함 (진단일 6개월이내)

    - 한국병원* 발행본만 유효

    *인정범위:

    1. 병원급 의료기관

    2. 보건소 혹은 보건의료원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14

    주거입증서류
     A) 초청인 본인 소유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B) 초청인이 임차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임대차계약서
    C) 초청인의 가족(부모, 형제)이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건물), 임 대차계약서, 가족관계입증서류
    *** 입증 서류의 주소지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

     

    15

    소득요건 입증 서류 (공통):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간 소득 확인용으로 필수 서류)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발급 불가한 경우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

     


    소득요건 입증 서류 (선택)
    A. 직장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근무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 1년)
    B.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사실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C. 농(어)업인: 농지원부/선박증서, 영농(승선)사실 확인서, 농수산물 출하내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D. 일용직: 근무처 대표의 확인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최근 1년간 건강보험 납부내역
    E. 기타: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등), 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관련 서류
    * 예) 부동산 소유/임대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임대차계약서, 은행거래내역 등

    예금: 은행발급 수신정보 조회 (6개월 이상 지속)
    F) 위 서류만으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재산/소득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제출 필수 (별도 서식 참조)

    * 부동산 소유시 등기부등본 & 공시가격표 같이 제출

    * 최근 1년간 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등도 보충적으로 제출 가능

    직계가족의 재산·소득을 활용하여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가족구성원의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납부내역

    (근로소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 소득요건 입증서류에 따른 각 재산의 증빙서류 - 은행발급 수신정보 조회, 공시가격표 등

    16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크레딧포유)에서 발급

    ※ 초청인이 회생절차 중인 경우

    "변제수행납입증명원" 제출 필수

    베트남 서류
     (신청인)

    17

    범죄경력증명서2번 서식 ( 원본)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번역공증 불필요)

    최근3개월

    18

    건강검진서

    지정 병원: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850?lang=ko

     

    19

    결핵진단서

    20

    출생증명서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공증 생략) 

    21

    외국인배우자 배경 진술서 (영사관  양식)

     

    22

    교제경위서 ( 서로 알아보는 과정, 구체적인 시간, 장소, 사정, 사유 등)

    신청인이 베트남어로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한국어로 번역 

    23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결혼이민 사증 (F-6-1)
    대상자: 자녀가 있는 베트남인 배우자

    분류

    변호

    서류

    기타

    베트남 서류
     (신청인)

    1

    여권 (6개월 이상 남음)
    사증발급 신청서 
    흰색바탕 사진 (최근6개월)

    여권의 유효 기간은 6개월 이상 남음

    한국 서류
    (초청인)

    2

    결혼사진 또는 가족사진

    5 장

    3

    신원보증서 (원본)

    최근3개월

    『보증기간』최소 2년, 최대 4년

    4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5

    초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6

    기본증명서 (상세본)

    최근3개월

    7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원본)

    공란이 없도록 모든 기재항목 기재, 초청인의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8

    인감증명서 (원본)

    초청장,신원보증서와 동일 인감 사용, 최근3개월

    9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건물)

    세가지 서류에명시되는 주소지는 동일해야함

    베트남 서류
     (신청인)

    10

    출생증명서

    3개월 내 베트남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GIAY KHAI SINH (BAN SAO)의 원본 제출 (번역·공증 생략) 

    11

    결핵진단서

    지정 병원: https://www.visaforkorea-hc.com/customercenter/notice/view/850?lang=ko

     

     

     

    12

    외국인배우자 배경 진술서 (영사관  양식)

     

    13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더 보기: 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brd/m_4020/view.do?seq=1234034&page=1


    유의사항:  

    - 상시거주지(địa chỉ thường trú)가 Gia Lai성 이남 지역이 아닌 경우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남부(Gia Lai성 이남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CT08서식이며, CT07/CT08서식에는 【연.월.일 ~ 연.월.일 거주함】 혹은 【연.월.일 ~ 현재 거주중】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 (양면 복사 금지) 하고, 반드시 A4용지에 복사하여 제출 (용지 잘라내기 금지). 모든 제출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건강진단서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

    - 초청인(국민)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 정부24등 인터넷 발급시 "발급용" (제출용)으로 인쇄 (열람용 미인정). 


    감사합니다.

  • 방문동거(F-1-5) 비자 안내

    답변:

    양육지원(F-1-5)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유의 사항: 서류 사본은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양면 복사 금지)하고,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용지 잘라내기 금지)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신청 안내

    답변:

    사증발급인정서에 대한 비자 신청 안내 드리오니 하단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신청 안내 

                                              2025.10.06 주호치민총영사관

    ■ 신청 대상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사람

    ■ 공통 제출 서류

    ○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앞/뒤)   원본 지참

    ○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사람의 사증발급신청서(별첨1)

    ※ 사증발급인정서를 첨부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기재

    ○ 결핵진단서(단,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단기비자 신청자는 제외)

    ※ 지정병원 명단은 공지사항의 ‘결핵,건강검진 지정기관 안내’ 게시물 참조

    ■ 계절근로(E-8, C-4) 비자 추가 서류

    ○ 건강진단서 (결핵,간염,매독,감염병,마약 복용자,정신질환 여부,색약/색맹) 원본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2번 서식) * 원본 및 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단, C-4 비자 신청자는 제출 불필요

    ** 단,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은 번역공증 불필요

    ○ 업무협약(MOU) 체결 신청자는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 제출 (별첨3) 

    【 성실 계 절 근로 자 재입 국 신 청 시 서 류 완 화】

    - 성실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으로 재입국 하려는 경우 결핵진단서,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단, 한국 지자체가 발급한 계절근로자 재입국 추천확인서 제출 및 사증발급인 정서 신청시 재입국 신청자로 반드시 신청 필요


    ■ 선원취업(E-10) 비자 추가 서류

    ○ 건강상태 확인서(별첨2) 및 범죄경력증명서(계절근로 비자의 경우와 같음.)

    ■ 진단서 등 제출 시 유의사항

    구 분

    유효기간(발급일 기준)

    발급기관

    결핵진단서

    3개월

    당관 지정병원에 한함

    건강진단서

    6개월

    당관 지정병원에 한함

    범죄경력증명서(2번 서식)

    3개월

    베트남 공안청

     

    ■ 비자 유형별 수수료

    구 분

    단수비자

    복수비자

    단기비자(체류기간 90일 이하)

    30달러

    50달러

    장기비자(체류기간 91일 이상)

    50달러

    80달러

     

    ■ 시행일 : 2025.10.13.일(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결과일이 25.10.13.일부로 적용)

     

    감사합니다.

  • 단기상용 (C-3-4) 비자 안내

    답변:

    상용 (C-3-4)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아래는 단기상용 비자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신속한 접수를 위해 비자신청 전 유의하시어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보완이 필요한 한국측 서류는 총영사관에 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 답변: 센터에서 보완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에서 직접 요구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총영사관으로 보완을 자제해 주세요


    ※질문 2: 비자결과를 더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비자 별로 결과예정일은 규정되어 있어, 조기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 차이점이 뭔가요? 납세증명서·납부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 사업자등록증은 초기 회사 설립 시 1번만 발급되는 서류고, 사업자등록증명은 사업자가 활동 중이라면 원하는 횟수만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을 보는 서류입니다.


    ※질문 4: 근로계약서 대신 재직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 답변: 구비서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 관광(C-3-9), 대도시 (C-3-91) 비자 안내

    답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 친척방문 (C-3-1) 단기 비자 안내

    답변:

    단기방문(C-3-1) 비자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된 서류는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유의 사항: 서류 사본은 한 쪽 면에만 복사하여 제출(양면 복사 금지)하고, 반드시 A4 용지에 복사하여 제출(용지 잘라내기 금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안내


                           2026.8.3.(월) 주호치민총영사관

    ■ 신청자격

     

    ①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성년 자녀, 형제·자매, 고모·이모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하여야 할 인도적 사유를 소명(단순 조카양육, 가사보조, 관광, 가족상봉 등은 비자발급 제한)

    ※ 관광, 가족상봉 등의 경우 관광비자 신청을 권고


    ■ 초청자격

     ① 결혼이민자와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한국인 배우자

    ② 귀화자 또는 영주(F-5) 자격을 소지한 결혼이민자

    ③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단, 한국인과 혼인이 단절된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구분

    연번

    구비서류

    비고

    기본

    서류

    1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 여권용 사진(3.5×4.5cm) 1장

    ※ 수수료(미화) : 단수 20달러 / 복수 80 달러

    붙임1

    한국

    서류

    2

    ○ 신원보증서

    붙임2

    3

    ○ 초청장

    붙임3

    4

    ○ 기본증명서(상세)

     

    5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8

    ○ 주민등록표 등본

     

    9

    ○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예: 주민등록증 앞/뒤)

     

    10

    ○ 초청인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예: 외국인등록증 앞/뒤)

     

    베트남

    서류

    11

    ○ 결혼이민자의 출생증명서 등본(번역 공증 불필요) - BAN SAO

     

    12

    ○ 신청인의 호구부-CT07(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한글 또는 영문 번역 공증 필요하며, 원본 지참

     

    13

    ○ 신분증 사본

     


     
    ■ 일반적 사증 불허 기준

     ㅇ 초청인에게 불법고용, 허위초청 등 경력이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 날로부터 5년간 초청 제한

    ㅇ 과거 초청인(초청인의 배우자 포함)의 초청을 받고 입국했던 가족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출국한 날로부터 5년간 초청 제한

    ㅇ 신청인이 불법 체류, 불법취업 경력이 있는 경우 범칙금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간 사증발급 제한

    ㅇ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불법체류 중인 경우 사증발급 불허

     

    ■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신청자격②에 해당) - 미제출시 사증 불허

     

    입국목적

    한국측 추가 구비서류

    출산, 산후조리

    ○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중증환자 간병 등

    ○ 진단서, 수술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경증은 불인정)

    결혼식 등 참석

    ○ 청첩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서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 지원

    ○ 법원의 조정조서(판결문) 등 양육권 입증 서류

    국민에게 입양

    ○ 양자입양 심판청구 접수증명원

    기타

    ○ 반드시 입국해야 할 인도적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서류

     

     ■ 복수사증(5년 유효) 발급 요건


    초청인(한국)

    신청인(베트남)

    입증방법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가 귀화를 안한 경우)

    ※ 양국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필요

    결혼이민자의 부모

    베트남 결혼증명서(번역공증) 제출

    ※단, 한국혼인관계증명서에 베트남 혼인신고일이 기재된 경우 제출 불요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 귀화한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별도 없음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귀화자

    결혼이민자의 부모

    별도 없음

    결혼이민자의

    만 18세 미만 자녀

    ※ 단, 적절한 입국사유(자녀 양육지원 등)이 없거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3년 내 만 18세에 달하는 경우 등은 단수사증으 발급되거나 불허될 수 있음.

     

    ■ 기 타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다운로드 

    ㅇ 모든 증명서류는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유효함.

    ㅇ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초청목적, 초청사유, 초청기간, 거주예정지 등), 신원보증서 등 각 항목을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는 경우 별도 서류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비자를 불허할 수 있음.

    ㅇ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에는 인감증명서 등과 동일하게 날인, 서명을 해야 함.

    ㅇ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증발급 불허는 물론 베트남 당국에 수사의뢰 등 강력 대처 예정임.

    ㅇ 호치민에서 신청 시 추가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서류는 남부 (Gia Lai성 이남 이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CT07서식이며, CT07서식에는 (연.월.일 ~ 연.월.일 거주함) 혹은 (연.월.일 ~ 현재 거주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통]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의 'II'과 'III' 항목에 내용이 없어도 인정되나요?

    답변:

    2023년 개정된 「거주법」에 의거, 호구부를 대체하는 서류인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 중 'II'과 'III' 항목이 없으면 심사 시 모든 가족 구성원을 파악할 수 없고, 대도시비자 신청자격 중 중요한 요건인 호구부 취득일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에따라 'II'과 'III' 항목이 없는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는 심사할 정보가 부족하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통] 호구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 대신 호구부만 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베트남 「거주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호구부 및 거주부 제도는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호구부는 참고서류로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관할 구역 지방공안에서 거주에 대한 정보확인서 (CT07 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사증발급확인서를 분실 했습니다. 어디서 다시 출력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누르신 후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결과 조회 및 사증발급확인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관광] 한국인 친구가 신원보증서를 제공한 경우 생략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

    관광 비자의 신청조건은 신청인의 재정, 재직을 증명해서 신청하는 비자 입니다. 신원보증과는 무관하며 제출 하기를 원할경우 접수시 내셔도 무방합니다.

  • [결혼] 베트남 배우자의 외국어 자격증에 대한 인정기간 기준이 있나요?

    답변:

    베트남인 배우자의 외국어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취득일자로부터 2년 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 문의바랍니다. 

    사증과(028-3824-3311)

  • [친척방문] 베트남에서 장기 거주, 근무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고 베트남에서만 혼인신고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교민의 배우자 및 가족의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측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치셔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친척방문] 복수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단기방문(C-3-1) 복수비자 발급을 위한 요건은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로 접속하시어 '단기방문(C-3-1) 사증 신청 안내' 파일의 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in Ho Chi Minh (visaforkorea-hc.com)

  • [친척방문] 계부/계모도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계부, 계모는 방문 동거(F-1-5) 비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단기 방문(C-3-1) 단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상용] 베트남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류는 번역공증이 필요한가요? 전자납부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베트남 회사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류는 번역공증 면제 서류입니다. 단, 비자신청 시 대조를 위해 공증사본 혹은 원본을 지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납세하신 경우 (전자납부) 국고입금영수증에 회사 인감을 날인하셔서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용] 상시거주지(địa chỉ thường trú)가 베트남 중부 또는 북부(Quảng Ngãi시 이북)이지만 현재 남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면 호치민시 비자센터(KVAC HCM)에서 상용 비자를 신청하려면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남부 임시거주 증명해야 합니까?

    답변:

    상시거주지(địa chỉ thường trú)가 베트남 중부 또는 북부(Quảng Ngãi시 이북)이지만 현재 남부에서 근무하는 경우, 남부에서 임시 거주 증명 없이 호치민 비자신청센터(KVAC HCM)에 상용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OECD국가의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입국한 사실이 없는 사람도 복수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최근 1년간 OECD국가 입국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복수관광비자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타 복수관광비자 발급 조건은 해당 링크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 [관광] 부모가 복수관광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자식도 복수관광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자녀의 복수관광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모의 비자발급과는 관계없이 자녀는 복수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관광] 가정주부, 프리랜서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영리활동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가정주부인 경우 배우자/자녀의 영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신청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서류(은행계좌내역, 구매/판매 계약서, 사진 등등)로 영리활동을 증명하실 수 있고 자산입증(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영리활동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로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관광] 미국 또는 유럽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한국 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미국 또는 유럽 국가의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셔도 한국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간 OECD국가 (일본 제외) 출입국 사실이 증명되면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베트남 중부 또는 북부에 상시거주하는 사람이 호치민시 비자신청센터에서 관광비자를 접수하려면 어떤 조건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베트남 중부 또는 북부에 상시거주하고 호치민시 비자센터(KVAC HCM)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려는 공공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 (CT07서식)(전자 서명 및 날인 포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거주에 대한 정보 확인서 (CT07서식)에는 임시 거주 등록 시작일과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시 거주 등록일부터 비자 신청시까지 최소 1년 이상 남부 베트남에 거주했어야 합니다.

  • [관광] 하노이나 다낭의 1년 이상 호구부를 소지하고 있는데, 호치민 비자신청센터에서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에서 실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호구부를 소지하고 계시면 대도시비자 신청이 가능하지만, 호구부의 해당 도시 주재 재외공관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노이 호구부는 주 하노이 대사관에서, 다낭 호구부는 주 다낭 총영사관에서, 호치민 호구부는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광] 복수비자 발급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규정한 조건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OREA VISA APPLICATION CENTER HCMC).

  • [공통] 비자발급불허 이유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한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하시면 비자발급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사증발급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한국 비자포털(https://www.visa.go.kr)에 접속하셔서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을 누르신 후 여권번호,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비자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통] 비자심사수수료를 USD로 낼 수 있나요?

    답변:

    접수 시 주 호치민 총영사관 비자 심사 수수료, 비자신청센터 대행수수료, 우편교부 서비스 수수료 (선택사항)는 베트남 상법에 따라 VND로만 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 [공통] 유효한 복수비자가 있지만,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았을 경우 기존비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유효비자가 구여권에 부착된 경우 발급된 비자 정보의 여권번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수정이 완료되면 신규 여권과 해당 비자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vi/brd/m_3363/view.do?seq=22&page=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정보수정심사기간은 1-2주 입니다.

  • [공통] 비자발급이 불허된 경우, 재신청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답변:

    신청하신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불허 날짜로부터 3개월 후에 신청 할수 있습니다. ·결혼이민 비자인 경우에는 6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통] 비자발급예정일 보다 빨리 비자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답변:

    조기발급은 없습니다. 다음 링크에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조기발급 요청에 대한 안내 상세보기|공지사항 |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비자 발급예정일은 주 호치민 총영사관의 규정으로,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s://overseas.mofa.go.kr/vn-hochiminh-ko/index.do)와 비자신청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korea-hc.com)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방문목적에 맞게 접수전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비자 발급예정일이 지났는데 왜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답변:

    비자신청센터의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교부 예정일입니다. 영사관에서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추가로 보완서류를 요구하거나 꼼꼼히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교부 예정일보다 늦게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부 예정일에 알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가 지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심사 과정 완료 내용 문자를 받게 되오니 비자신청센터에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실 경우 비자신청센터 콜센터(028-7101-121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결혼] 내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시 국제결혼 증명서와 소통서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영사관의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드립니다.

  • [결혼] 배우자가 내국인이고 베트남에서 장기근무 중이여서 소득이 없는데 소득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해당 경우, 근무 중인 베트남 법인과 체결한 노동계약서, 급여를 받고 있는 계좌명세서, 재직확인서,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 등으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 서류를 준비하셨더라도 영사관 측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요청 드릴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우편교부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취소하고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결과를 수령할 수 있는지?

    답변:

    실제교부일 당일까지 우편교부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지만, 1회 변경 가능합니다. 취소된 서비스의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한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